
의뢰인은 00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770m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해당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는 상태에서 실형을 피하고 형사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판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재범 사건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충실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사건 기록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양형 요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에도 주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이처럼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는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행 경위와 유리한 양형 요소를 충실히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과도한 형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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